<전자간증> 임신중독증 증상 및 원인


전자간증(임신중독증)은 임신 기간 중 나타나는 고혈압성 질환입니다.


임신 20주 이후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었으며(140/90 mmHg 이상),  산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될 경우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하는데요,
이것이 진행되어 고혈압과 더불어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상태를 전자간증이라 하며, 두통, 시야 장애, 혈액응고 이상, 폐부종, 간기능/신기능 악 등 매우 광범위한 임상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특히 전자간증이 심한 단계로 진행될 경우 산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임신 중 경련,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, 이를 자간증이라고 합니다.



전자간증을 비롯한 임신성 고혈압 질환은 임신 중 출혈, 감염성 질환과 함께 모성 사망의 3대 주요 질환에 속하며, 위와 같은 여러 증상과 더불어 태아의 발육 부전, 더 나아가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질환입니다.


전자간증은 모체와 태반의 혈관 이상
에 의해 발생하며, 보통 출산 이후 자연히 회복됩니다.
전자간증이 발생하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면역학, 유전학적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전자간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전자간증의 과거력 및 가족력, 첫 임신, 다태임신, 고령임신, 비만 등이 있습니다.





임신성 고혈압 산모의 치료의 목표는 임신 기간 도중 산모와 태아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최소화하며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.
임신성 고혈압은 출산 이후 정상화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임신의 종결, 즉 분만입니다.
하지만 만삭 이전에 분만할 경우 조산에 따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전자간증의 중증도에 따라 분만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.


경증의 임신성 고혈압의 경우는 태아가 더 자라도록 임신을 지속하며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.
혈압이 안정적이고 단백뇨가 없으며 두통, 시야장애,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산모는 대부분 입원치료 대신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.

경과 관찰 중 중증의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혈압 조절 및 경련 예방을 위한 항고혈압제 및 항경련제 투여가 필요하며, 필요 시 분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.
임신 34주 이후 중증의 임신성 고혈압이 발견될 경우 분만하는 것이 원칙이며, 34주 이전이라도 태아나 산모가 위험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 분만을 권장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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